한국환경공단

수출입폐기물 관리



수출입폐기물 관리

올바로시스템(수출입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폐기물 수출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출입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ㆍ신고제도 도입 배경

  •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허가제도 신고제도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목적 바젤협약 관련 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수출입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관리강화
대상 바젤협약 목록A, 부속서II및 OECD황색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 지정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대상 외 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허가 및 관련국의 수입동의 또는 동의요청이 있어야함
수출입자 > 유역지방환경청 > 수출입국 > 지자체 전산처리기구의 장 > 통지(업무협조) > 수출입국 > 동의요청 및 승인 > 유역지방환경청 > 허가신청 및 허가 > 수출입자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출입신고
수출입자 > 유역 지방환경청 > 지자체 전산처리기구의 잦ㅇ > 통지 > 유역 지방환경청 >신고 및 증명서 발급 > 수출입자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출)배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입)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처리기한 수출허가 : 10일
수입허가 : 8일
수출신고 : 10일
수입신고 : 10일
신청/발급 Allbaro System
전산처리 전자 인계서 작성
사후관리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에 대한 검사
  •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 2)
  • 보고서의 제출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보고
  • 관할기관에서 관계인에 대한 검사
  •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 2)
  • 보고서의 제출
    • 수출입 신고자, 처리자, 재활용신고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기관에 보고

수출입폐기물 업무흐름도

    수출입 허가·신고 및 요건 확인 업무 처리 흐름도. 왼쪽 수출입 허가·신고 영역: 민원인이 ① 인허가 신청 → 올바로시스템 접수 → ② 인허가 접수 및 ③ 검토·승인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청)에서 처리 → ④ 인허가 정보전송을 통해 UNI-PASS(관세청시스템)로 전달. 오른쪽 요건 확인 영역: 민원인이 ⑤ 요건확인 신청 → UNI-PASS → ⑥ 요건확인신청 정보전송 → 올바로시스템 → ⑦ 요건확인접수 및 ⑧ 검토·승인을 거쳐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 → ⑨ 요건확인승인 정보전송 → UNI-PASS. 민원인은 ⑩ 요건확인서 조회를 통해 UNI-PASS에서 직접 조회 가능.
  • 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청 담당자 올바로시스템에서 인허가 접수
  • ③ 신청내역 검토 승인
  • ④ 올바로시스템에서 관세청으로 인허가 정보 전송
  • ⑤ 민원인관세청 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
  • ⑥ 요건확인 신청 정보 올바로시스템 전송
  • ⑦ 공단 담당자 요건확인 신청정보 올바로시스템에서 접수
  • ⑧ 접수된 요건확인 신청내역 검토 승인
  • ⑨ 요건확인 승인서 uni-pass 로 전송
  • ⑩ 이후는 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 작성부터 실적보고까지 완료

수출입폐기물 안전성검사 

  • 「관세법」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적정 허가·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과 공동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검사 
  •    검사대상 : 8개 품목(HSK 102종) 등
  •    검사방법 : 1차 현장에서 육안검사 후 필요시 시료 채취·분석
  •    결과조치 : 불법 수출입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및 해당 폐기물의 반송·폐기 등

올바로시스템 (https://www.allbaro.or.kr)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신고 관할 환경청 검색, 수출입 제도 안내,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사업장폐기물처 폐기물수출입관리부

032-590-5471~4,5476~5479

경기(동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

031-590-0613

서울, 인천, 경기(서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2-3153-0508

강원

본사 사업장폐기물처 폐기물수출입관리부

032-590-5471~4,5476~5479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51-366-3716~3718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53-580-7503, 7529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42-939-2317, 2318, 2397

충북

본사 사업장폐기물처 폐기물수출입관리부

032-590-5471~4,5476~5479

광주, 전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62-949-0754, 0756, 0757

전북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063-279-0807

  •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폐기물수출입관리부
  • 담당자 : 이용훈
  • 연락처 : 032-590-5472

최종수정일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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