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비산먼지, 폐수, 대기], [대기, VOC], [대기], [폐수, 대기, 악취], [소음, 잔류성], [소음, 잔류성]: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 → 허가통합: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 통합,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 수용체 중심 관리: 배출 영향분석, 주변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 과학기반 관리: 최적가용(BAT)활용,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환경 관리 최적화: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사고 예방,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http://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32/20240311105502724_E92SMCYX.png)
<업종별 적용시기>

기초화학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상세업종 및 내용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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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