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정보로 실시간 관리/모니터링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시스템
폐수 배출자(위탁자*)와 처리자(수탁자)간 기존 종이 서류로 관리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폐수위탁사업자(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 : 병원, X-ray시설, 실험실, 사진관 등 폐수가 발생하여 폐수에 대한 처리를 위탁하는 모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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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