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68호, 2020.5.27.)이 개정 시행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배출자 주의의무 강화(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제17조 제1항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포함
2.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내용
- 전자인계서 진행상황 확인, 기한초과 및 불일치 인계정보 확인
3. 올바로시스템 사용 절차와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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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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