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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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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23-03-23
  • 조회수1611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환경
 나. 채용직급 : 촉탁라급
 다. 채용인원 : 13명
 라. 담당업무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업무 지원
 마. 근 무 지  : 본사(2명), 수도권동부환경본부(1명), 수도권서부환경본부(1명), 강원환경본부(1명)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1명), 대구경북환경본부(1명), 충청권환경본부(2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2명), 전북환경본부(1명), 제주지사(1명)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사항
① 공단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④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⑤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⑩「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전형에 한함)
⑪ 경력단절(6개월 이상)여성(서류전형에 한함)
⑫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3.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채용일 ~ 2023.12.31.까지(1년이내)
 나. 근무시간 : 주40시간 전일제(1일 8시간, 주5일 근무)
 다.  보수수준 : 내부규정에따름 (첨부파일 참고)


4.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3.3.23.(목) ~ 2023.4.6(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지원서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5. 문의 : 본사 자원순환본부 적정처리관리부 담당자(032-590-5262 / 5224)
기타 채용관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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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2-59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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