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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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이 고양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고 양 시 장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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