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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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현장 기술검토부터 인정신청 접수 안내까지 1대 1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상담(사전기술검토)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생활·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재활용사업자 ○ 상담진행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직원 ○ 신청방법 : (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순환자원 인정 관련 문의 : 032-590-5063, 5066, 5067, 5071 (붙임1)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문 (붙임2)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사전컨설팅 신청서(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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