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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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탄소중립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등록된 관리업체 내 사업장으로 관리업체당 최대 3개 사업장 이내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5. 2.28. ~ 2025. 3.28. 18시까지 ○ (신청방법) 첨부의 신청서 작성하여 상생누리(동반성장프로그램)*로 신청 ○ (지원내용) 관리업체별 배출원 분석, 감축기술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 ○ (소요비용) 무상지원 ○ (제출서류) 1) 기술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2) 기업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3) 기타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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