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
---|---|---|---|
화학안전지원단 화학물질시험처(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화학안전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
---|---|
다음글 |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제3자 제안공고 질의답변서(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