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조건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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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제안명: 입찰참가조건 완화 요청 (제안번호 : 2024-01/ 제안자 : 이*민) ■ 채택제안 반영내용(폐자원순환관리부) [제안요지] - 폐농지봉지류 처리 입찰 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영농폐기물 처리 업체로 완화 [실시계획] - (실시예정) '25년 폐농약봉지의 소각처리 용역 추진 시 일반소각업체와 업무 협의롤 통해 용역수행여부 확인 (※ '24년 폐농약봉지 소각처리용역은 고객 제안 당시 이미 입찰이 진행) → 일반소각처리가 용이하도록 농가에 잔류농약 세척 후 수거사업소 반입을 적극 홍보 - (검토사항) 폐농약봉지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소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소각업체의 민원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고온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음 입찰 조건 완화에 따른 소각업체의 민원 및 대기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검토하여 입찰 진행 예정 ■ 채택제안 추진현황: 실시 예정 ★ 2024년 고객 우수제안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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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