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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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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한국환경공단,‘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도입"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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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한국환경공단,‘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도입

  • 작성자안기범
  • 작성일2023-12-05
  • 조회수1100

한국환경공단,‘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도입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임직원 보호와 직원권리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도입


◇ 감사원 주관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 획득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상임감사 이세걸)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기관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적극행정을 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공단 감사실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면책신청 서류 작성, 

    자문, 법률정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기존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상급기관 감사에 한하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공단에서는 상급기관 감사 외에 자체 감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 한편, 공단은 올해 감사원에서 23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 내부통제 강화 계획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기관의 내부통제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 패러다임을 벗어나 모의횡령 등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으로 

   회계분야 위험요인을 제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공단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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