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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7.11)한국환경공단, ‘물관리 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맞춤형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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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일부터 한강 유역 용인특례시를 시작으로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유역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부합성 심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31종의 물관리를 위한 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정책방향 부합성을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는 제도이다. □ 공단은 2022년부터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매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의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올해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약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부합성 심의제도 및 절차 안내, △심의요청서 작성 방법, △전년도 심의결과에 기반한 계획수립 방향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한국환경공단 안병용 물환경이사는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이 물관리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관된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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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