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자료) 「층간소음 민원에 전담센터 “해결못해”...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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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수) 동아일보에 보도된 「층간소음 민원에 전담센터 “해결못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일시 및 매체 : ‘23. 12. 6(수), 동아일보(사회면) ○ 주요 내용 : 민원 10건중 7건은 전화상담에 그쳐 최근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곳곳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최근 3년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설명 내용 ○ 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 및 측정 등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별첨) ○ 층간소음 민원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될 경우 갈등원인이 되는 상대세대 상담 참여여부를 확인한 후 민원인과 현장방문 일정을 정하여 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1차 상담을 우선 진행한 후 갈등 미해소 시 공단에서 현장상담 등 진행) ○ 주요 업무수행 절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접수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신청건은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이 원할 경우 최종단계인 소음측정까지 진행됩니다. 〈층간소음 민원 업무수행 절차〉
①콜센터 접수 (1661-2642) ②전문 전화상담 (일정협의 등) ③방문상담, 소음측정 - 방문상담, 소음측정 - 현장 방문일 조율 및 확정 ※ 단,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문 전화상담 단계까지만 수행 - 방문상담, 소음측정 수행 후 결과 민원인에게 피드백 ○ 관련 기사에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한 건은「전문 전화상담 종료」건으로서, 민원인이 현장상담을 신청 한 후 일정협의 등 과정에서 갈등 자체해결, 소음감소, 개인이사 등 상황변경으로 민원인이 더 이상 다음 단계 서비스를 원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여 종료된 것입니다.
○ 이는 공단의 업무수행 절차 및 민원인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사항이며, 공단에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관련 업무절차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 및 소음측정 관련 모든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본 기사에서 기술된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별첨]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25호, 2023.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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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