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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채용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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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채용 공고

  • 작성자나재원
  • 작성일2025-05-26
  • 조회수971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인원

담당 업무

근무지

화공환경

촉탁 

1

'25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운영지원

한국환경공단 본사

(인천 서구)


 

2. 근로 조건

 가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나근무시간전일제(1일 8시간주 5)

 다근무장소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 본사)

 라보수수준기간제 근로자(촉탁"라"급채용공고문 참조

 

3.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구 분

자격 요건

공통 사항

①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③ 퇴직공직자의 경우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④ 임용 예정일('25년 7)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조: [별첨1] 자격요건

채용자격

(촉탁 "라"급)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우대 사항

· 채용분야 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참조: [서식입사지원서 우대사항

가점 사항

 각종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참조: [별첨2] 채용시험의 가산비율 및 [서식입사지원서 가점사항


 

 

4. 지원서 접수

 가접수기간: 2025년 5월 26(월)부터 6월 9(월) 18시까지

 나접수방법채용담당자 이메일(jaewon@keco.or.kr)로 제출

 다유의사항블라인드 채용

 라문 의 처화학물질관리처 유해성정보신고제도TF(032-590-5564)

 

5. 세부 사항은 채용 공고문(첨부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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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인사부
  • 담당자 : 서해정
  • 연락처 : 032-590-3247

최종수정일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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