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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 2020년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자료 게시
본 조사는 환경부가 시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역무대행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조사결과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정화를 수행합니다.
조사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토양오염도 측정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권한의 위임, 위탁)
2020년도 조사 대상 - 어곡일반산업단지 / 대불국가·삼호일반산업단지 / 후평일반산업단지 / 문막·우산일반산업단지 / 부강·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노후주유소 포함) - 폐기물 매립시설(지정, 사업장) - 철도시설부지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토양환경조사부 (032-59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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