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원순환산업 창업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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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및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비를 지원하는「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사업」과, 공단과 약정 체결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자원순환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산업체를 대상으로 학계, 산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소업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개요 ○ (신청대상) ① 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②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약정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③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장 애로기술(공정개선, 환경개선, 시제품 제작 등) 해결이 필요한 중소업체 ○ (신청기간) 2024.4.24.(수)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info.or.kr)을 통한 관련 서류 접수 ※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대행사 명단은 붙임파일 참조 ○ (제출 서류) 붙임 운용요강 참고
□ 문의처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 연락처 : 032-590-411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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