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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확인명세서 등) 업무 이관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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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확인명세서 등) 업무 이관 안내

  • 작성자김도우
  • 작성일2025-03-25
  • 조회수289

화학물질 확인(확인명세서 등) 업무 이관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위탁 수행하던 「화학물질 확인 및 증명」 업무가 

2025년 1월 1일부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 건은 모두 데이터 이관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확인명세서 제출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을 통해서만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명세서 제출 방법 :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안내 메뉴얼 등 참조

 문의처 : 032-590-472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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