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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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건설공사(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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