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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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이 오산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제3자 제안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오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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