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밀양내이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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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밀양내이침수)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밀양시 내이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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