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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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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