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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신청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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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신청 안내

  • 작성자양민주
  • 작성일2024-02-23
  • 조회수702

순환자원 인정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현장 기술검토부터 인정신청 접수 안내까지


1대 1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상담(사전기술검토)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생활·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재활용사업자


○ 상담진행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직원 


○ 신청방법 : (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순환자원 인정 관련 문의 : 032-590-5063, 5066, 5067, 5071



(붙임1)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문

(붙임2)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사전컨설팅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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