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릴레이] 수질TMS 적극행정 추진으로 행정처분 대폭 해소
|
|||
---|---|---|---|
■ 사례명 : 수질TMS 적극행정 추진으로 행정처분 대폭 해소 ■ 추진 배경 ○ 수질TMS는 형식승인 취득한 측정기기만 설치 가능하며 조작방지를 위한 측정기기 프로그램 개선 시 형식승인 필요 ○ 형식승인기관에서는 형식승인 시 통신표준규격을 검사하지 않아 측정기기 부착 시 현장시험(공단수행)에서 부적합 사례 상존 - 현장시험 부적합 시 변경 형식승인 취득 후 판매가능(약 6개월 이상 소요) ■ 주요내용 ○ 형식승인가관과 동간 간 업무협업을 통해 사전검증 가이드 마련 ○ 제작사 형식스인 취득 전 현장시험항목 준수여부를 공단이 사전 검증 - 사전검증을 통해 '통신표준규격' 준수 여부 확인 및 개선 사항 제시 ■ 기대효과 ○ '적극행정'을 통한 사업장 현장시헙 부적합 최소화 - (제작사) 사전점증을 통한 현장시험 적합률 제고, 변경 형식승인 비용(1.4억원)* 절감 * 검사비(165만원) X 17개 제작사 X 5개 항목 - (사업장) 통합시험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리스크 감소 (약 50억원)
파일
|
이전글 | [적극행정 릴레이] 내 집 주변 방치 의료폐기물, 협업으로 원천차단 |
---|---|
다음글 | [적극행정 릴레이]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시민·정부·기업의 용기(容器)있는 동행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