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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3.12.)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고지 도입·중소기업 분할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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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 공단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자 고지서가 도입되면 종이 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기한 내 미납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지서와 납부 사이트가 연계되어 원스톱 납부도 가능해진다. ○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부담금의 경우 전자 고지서 발송 사례가 이미 존재하지만, 기업과 기관의 경우 담당자 변경에 따른 송달 효력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전자 고지서 도입 사례가 많지 않았다. ○ 이에 공단은 전자 고지서 발송과 함께 알림 문자 발송을 병행하고, 고지서 열람 여부 확인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잠재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 전자 고지서 송달이 시행되면 종이 고지서 송달에 비해 연간 약 2억 원의 비용과 약 4만 시간의 행정 소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라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산정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고지 도입과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돈 찾아주기’,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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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