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5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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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5차 공고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단, 상생프로그램은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에서 참여 가능) ○ 신청기간 : 2025.07.10. ~ 2025.08.08. 16: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중요 안내사항 ★ ㅇ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연내 설치 완료를 하지 못하여 사업비 일부가 차년도로 이월되는 경우, 향후 3년 내 지원사업 신청·평가시 감점(△2) 조치됩니다. ㅇ 본 공고 일정상 선정업체의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점 고려하셔서 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도 지원사업) 공고: ‘25년 12월(예정) / 선정 및 협약: ’26년 1월 이후(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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