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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계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시범사업 보상계획 열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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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역무대행으로 수행중인「농・축산계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시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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