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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민간소유 건물의 일부를 소유 및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보고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공공부문이 민간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한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을 해당 공공부문의 시설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개별 계측시설 등으로 임차한 건물부분의 전기 사용량 또는 연료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주한 공공부문의 시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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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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