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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경우 보급사업(가정, 복지시설 등)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사용량, 생산량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인데 감축사업의 등록 및 실적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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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별표7] 외부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에서는 '모니터링하는 경우' 또는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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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