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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묻는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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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최은하
  • 작성일2025-09-30
  • 조회수5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사업장폐기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분시설(소각 또는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 (자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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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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