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사업장폐기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분시설(소각 또는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 (자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 이전글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요? |
|---|---|
| 다음글 |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