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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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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단위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타법을 적용받거나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55호)에 해당한다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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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