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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전 성분을 다 밝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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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관련서류로 명세서 제출 시 인체등유해성,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신규물질은 영업비밀(CBI)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분명세서로 명세서 제출 시 화학물질(물질명,cas no)는 모두 공개하되 함량정보만 영업비밀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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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