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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묻는질문)


정부가 보유한 유해성시험자료 목록과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에 활용하기 위한 유해성시험자료 사용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최은하
  • 작성일2025-09-30
  • 조회수115

○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chemnavi.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공개 및 열람 등 활용방법 안내(2023.2.15.))"에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및 사용신청방법을 게재하였습니다.


○ 시험자료 사용비용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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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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