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우려지역 토양조사를 통해
안전한 토양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석유법 관련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철도시설부지, 폐광산의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함으로써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시설, 철도시설부지에 대해 토양·지하수 조사를 통해 오염토양의 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 폐석탄광산, 폐석면광산, 석면물질함유가능지역과 주변 농경지에 대한 오염현황과 오염량·오염면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광산의 환경오염 노출경로
광미 유실(중금속 오염)
갱내수 유출(하천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