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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

오염우려지역 토양조사를 통해
안전한 토양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석유법 관련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철도시설부지, 폐광산의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함으로써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전국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시설, 철도시설부지에 대해 토양·지하수 조사를 통해 오염토양의 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현장,청취조사 오염원 파악) > 개황조사(위험물탱크, 취약지역 조사 지점선정) > 개황조사(토양사료 채취, 오염여부 확인) > 상세조사(오염발견시)(오염량, 오염면적, 산정 및 지하수 조사) > 행정명령 및 정화조치(지자체 : 행정명령, 사업장 : 오염토양 정화)

폐광산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전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 폐석탄광산, 폐석면광산, 석면물질함유가능지역과 주변 농경지에 대한 오염현황과 오염량·오염면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환경조사(개황조사)(폐석 등 오염원 파악, 토양 수질 오염조사, 정밀조사 대상 선정) > 상세조사( 오염항목 파악, 오염면적 산정, 오염량 산정) > 후속조치 요청( 광해방지사업, 주민건강영향조사, 농산물안전성조사)

폐광산의 환경오염 노출경로

광미 유실(중금속 오염)

갱내수 유출(하천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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