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

오염우려지역 토양조사를 통해
안전한 토양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석유법 관련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철도시설부지, 폐광산의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함으로써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전국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시설, 철도시설부지에 대해 토양·지하수 조사를 통해 오염토양의 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현장·청취조사, 오염원 파악) > 개황조사(위험물탱크, 취약지역 조사 지점선정) > 개황조사(토양시료 채취, 오염여부 확인) > 상세조사(오염발견시)(오염량, 오염면적 산정 및 지하수 조사) > 행정명령 및 정화조치(지자체: 행정명령, 사업장: 오염토양 정화)

폐광산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전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 폐석탄광산, 폐석면광산, 석면물질함유가능지역과 주변 농경지에 대한 오염현황과 오염량·오염면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환경조사: 갱구 및 폐석 등 오염원 파악, 토양·수질 오염조사, 정밀조사 대상 선정 > 정밀조사 : 기초조사(자료조사, 청취조사, 현장조사), 개황조사(토양·수질 시료채취·분석), 상세조사(오염량, 오염면적 산정) > 후속조치 요청: 관계기관 후속조치 요청, (산업부) 광해방지사업 추진, (농림부) 농산물 안전성 검사·폐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후 환경오염 영향조사
폐광산의 환경오염 노출경로

폐광산의 환경오염 노출경로

광미 유실(중금속 오염)

광미 유실(중금속 오염)

갱내수 유출(하천오염)

갱내수 유출(하천오염)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토양환경조사부
  • 담당자 : 공유훈
  • 연락처 : 032-590-3836

최종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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