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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1.8.)한국환경공단,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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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 한해 총 20건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 이는 기관 내 규제혁신 추진체계 수립, 규제제거 특정 감사, 각 부서의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 전사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다. □ 공단은 ▲ 국민,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10건, ▲ 제도 이행 등 행정 소요시간 단축 6건, ▲ 기타 편의성 제고 4건 등 총 20건의 규제혁신을 달성하였다. ○ 주요 사례로 제조업체의 재활용실적 인정범위에 기존의 물질 재활용만이 아닌 ‘에너지 재활용’에 의한 실적도 포함하여, 제조업체가 기존 부담해온 폐기물 부담금을 약 5억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고했다. ○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으로 기존 성능평가 시간을 1대당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기업의 행정 소요시간을 총 5,600시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한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민간 대상 배터리의 원활한 공급 등 폐배터리 급증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공단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이 주최하는 ‘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앞으로도 각종 행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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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