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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설명·해명자료

(보도 설명자료)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환경인증시험 결과 불공평' 기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작성자유창열
  • 작성일2021-04-06
  • 조회수2801

2021년4월6일 뉴스워커에 기사화된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국내,외 환경인증시험 결과 불공평...

저격 청원 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시험신청인이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업체는 환경인증시험 합격 수준에 도달해도

    불합격되는 불이익 발생
② 공단은 ”자국민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손 놓아버리고 일본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
③ 인증시험 수수료는 ”시험규정이 바뀌면서 내용만 변경됐고 장비는 동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


□ 설명 내용
① 공단은 인증검사시 국제규격의 시험방법(허용오차 속도변화 2초 이내) 및 고가의 시험장비를

    통하여 총 3회 시험을 실시, 불합격을 판정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합격을 받는 일은

    없음
② 공단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의 환경기준에 따라 인증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없음
③ 인증수수료는 배출기준 강화(‘20.1.1 이후)로 시험항목 추가(예비시험) 및 시험횟수 증가

    (2회→6회)에 따라 시험수수료가 상승된 것이며, 간담회(’19.03.06)를 거쳐 업계 의견 수렴 후

    인상한 것임
※ 성능이 우수한 이륜차(배출기준의 70% 이내)는 1,064,690원의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어,

    총 1,740,310원에 인증시험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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