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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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이 대전광역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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