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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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차 공고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중견기업 (단,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에서 참여 가능) ○ 지원예산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684억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99억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162억원 ○ 신청기간 : 2023. 1. 9. ~ 2023. 2.10. 16: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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