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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예산군 평촌 노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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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예산군 평촌 노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장진영
  • 작성일2024-06-07
  • 조회수459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예산군 평촌 노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충청권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예산군 평촌 노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은 게시일 24년 6월 7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까지 입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는 별개의 건인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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