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예산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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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예산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충청권환경본부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예산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안전점검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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