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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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위촉 분야 : 법률고문 ※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 2.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및 견책의 징계처분 후 일정 기간(제명: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제출서류 (1) 법률고문 지원서 2) 법무법인 등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일정 5. 위촉방법 ○ 법률고문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심의하여 선정함. 6. 참고사항 ○ 자문수당 : 1,000,000원/월(월정액, 부가세 별도)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단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에 따름. ※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단 예규 확인 가능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위촉절차 종료 후 일괄 삭제(위촉법인 제외).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또는 위촉을 무효로 함.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025. 1. 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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