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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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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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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 작성자김지원
  • 작성일2025-01-03
  • 조회수273

2025년도 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위촉 분야 : 법률고문
□ 위촉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위촉 인원 : 2명
□ 직무내용 
  ○ 국가 또는 공단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 공단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


2. 자격요건
 가.  자격기준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나. 위촉제한
  ○ 변호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 변호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견책, 과태료, 정직을 받거나,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을 받은 경우
  ○ 공단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제22조에 따라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및 견책의 징계처분 후 일정 기간(제명: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제출서류

 (1) 법률고문 지원서
 (2) 증빙서류
   1)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다.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라.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마.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바. 법률자문(최근3년) 및 표창 실적(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 발행에 한함)

   2) 법무법인 등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 '25.1.3.(금)부터 '25.1.12.(일) 18:00까지 (10일간)
 ○ 접수방법 : 전자접수(kecolaw@keco.or.kr
 ○ 문 의 처 : 김지원 대리(☎032-590-3193)


5. 위촉방법

 ○ 법률고문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심의하여 선정함.


6. 참고사항

 ○ 자문수당 : 1,000,000원/월(월정액, 부가세 별도)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단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에 따름.

   ※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단 예규 확인 가능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위촉절차 종료 후 일괄 삭제(위촉법인 제외).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또는 위촉을 무효로 함.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025. 1. 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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