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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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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이 고창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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